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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동학대 관련 정의 by 관리자 | 작성일 : 19.11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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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아동’이란
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호,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2조 제1호
「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」 제1조
‘성인’이란
만 19세 이상인 사람(성년)을 말한다.
「민법」 제4조
‘보호자’란
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
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3호,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2조 제2호
‘아동학대’란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
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7호
‘아동학대범죄’란
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
• 형법에 의한 죄 : 상해, 폭행, 유기, 학대, 체포, 감금, 협박, 약취, 유인, 인신매매, 강간, 추행, 명예훼손, 모욕,
강요, 공갈, 재물 손괴 등
•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: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학대, 유기, 방임 등
•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: 아동학대치사, 아동학대 중상해, 상습범
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2조 제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