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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개념 by 관리자 | 작성일 : 19.12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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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피해아동’이란
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.
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8호
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.
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2조 제6호
‘아동학대행위자’란
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.
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2조 제5호
※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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