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시간에 답변을 못 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공개적 모욕을 줌
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이다.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답변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“너같이 멍청하고 덜떨어진 애는 처음 본다. 네 부모도 멍청하냐?”라고 말하고, 피해자가 항의하자 “넌 그냥 입 닥치고 혼나는 거다.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. 네 부모 닮았냐”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폭언하였다.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 세우고 피해자가 E아파트에 산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“너는 거기 안 산다”라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“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.”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게 하고, 피해자에게 “오늘 당장 네 집에 가봐야겠다. 나는 네 부모 허락 없이 너희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니 네 엄마 허락은 필요 없다.”라고 말하는 등
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