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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안전부모소통
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by 관리자작성일 : 25.03.03

수업시간에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을 함

• 피고인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이다.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엎드려 있자 온도계로 이마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, 피해자 팔뚝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하였다. 또한 교실에서 피해아동에게 "돼지,너는 왜 뚱뚱하냐"는 취지로 수시로 말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.
(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0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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