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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와 훈육 간 판단이 애매한 사항 최근 판례 by 관리자작성일 : 25.08.04

아동학대, 훈육 간 판단이 애매한 사안에서 최근 판례는 행위자가 훈육 목적을 주장할 경우, 개인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도구를 이용한 폭력 행사 시 학대를 인정한다. 이를 양형을 이유로 참작할 뿐, 도구 사용 등 행위의 정도와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(상해, 장애, 두려움, 수치심 등의 감정)을 고려해 학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.

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아동학대와 훈육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면,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등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,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 외에도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을 경우 학대로 인정하는 경향이다.

다만, 이동 중 차량에서 아동이 문을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급하게 제지하는 행위, 아동의 비행행위 교정을 위한 1회성 행위, 장애가 있는 형제 괴롭힘 및 보호자 폭행에 대응하는 행위와 같이,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의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 행사일 경우 불기소처분한 사례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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