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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안전부모소통
판례로 보는 방임 및 유기 사례 by 관리자작성일 : 25.09.01

피해아동에게 기본 보호, 양육, 교육지원을 소홀히 함

• 피고인은 피해아동들(10세, 8세)의 친모이다.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모텔을 전전하며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제대로 씻기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, 양육을 소홀히 하고,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태블릿pc를 지급받았음에도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에 피해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


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방치함

•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, 칫솔 등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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